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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훤한 대낮에 상가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7/23 [13:59]

안양동안경찰서, ‘훤한 대낮에 상가털이’ 절도 피의자 검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7/23 [13:59]

- 상가주변 배회, 침입부터 범행까지 10초, 총 70만원 상당 절취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15. 7. 10. 안양시 동안구 소재 부동산 업소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 침입하여  짧은 시간에 의자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현금 70만원이 든  지갑을 절취한 피의자  김 某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某씨는 지난 10일 14:44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상가 주변을 배회하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 某(59세. 여)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사무실을 비운사이 사무실에 침입, 단 10초 만에 의자위에 올려있던 가방에서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여 달아났다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 8년 복역 후 출소하여 일용직 건축 노동을 하며 생활고에 시달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15. 7. 10. 19:19경 “사무실에 지갑이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신고접수 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경찰은 건물 외부와 상가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인력사무소등을 끈질기게 탐문 수사하여 용의자를 특정, 발생 9일반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언식 서장은 “허술한 사무실 보안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낮 시간대라도 사무실을 비울 때는 시정 장치를 철저히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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