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개정 시에 따르면‘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조성’과 공동주택 입주자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기존의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입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우선을 둔 정책을 실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입주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이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및 『공동주택 민원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규정· 운영한다. 공동주택 전문가 50명을 위촉하여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만 공동주택과장은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3%인 부천시의 주거특성에 걸 맞는 행정지원을 실시”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 및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