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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5일 개회

20일까지 운영… 2025년도 군포시 업무보고 청취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2:16]

군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5일 개회

20일까지 운영… 2025년도 군포시 업무보고 청취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11/04 [12:16]

▲ 군포시의회는 10월 30일 열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군포시의회가 5일부터 20일까지 제27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등 조례 및 기타안건 3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심의될 조례에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도 포함된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우천 의원 3건(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한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1건(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3일, 20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5일,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3일간 진행하는 의사일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귀근 의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12월 정례회에서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되는 사안이라 의원들이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의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행정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회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제공하며, 회기 일정대로 녹화 영상도 게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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