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오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57필지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장안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과 현황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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