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열풍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이사 중 1/3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도입됐다. 이에 화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5월 외부추천이사 선정위원회 및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추천이사의 선정, 추천 및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화성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김일용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교육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들이 복지법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향후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들이 복지법인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투명성확보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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