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삼 의원 대표발의, 14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현삼 의원(새정치민주연합대표,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수)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도시농업 육성· 지원계획, 도시농업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방안, 도시농업 연구·기술개발과 보급방안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도시농업 확산을 저해하는 제도 미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농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도 신설함으로써 올바른 도시농업인 육성과 무분별한 주변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김현삼 의원은 “도시농업은 고용창출, 에너지절감, 정서순환 등 여러가지 다원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농업 확대는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도농 상생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도시농업이 도시민을 위한 취미·여가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도농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오는 7.14일(화) 경기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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