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관계자 등이 건설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민원을 협의하는 등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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