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수 의원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증가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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