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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8일 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의결...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4/10/21 [09:51]

안산시의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8일 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박은정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의결...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4/10/21 [09:51]

▲ 이날 이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가 최근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2004년 4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전기차 보급 대수가 2010년 66대에서 2023년 30만 2,994대로 급속히 늘었다며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건수 또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고 의회는 지적했다.

이같은 법과 제도적 공백 속에서 최근 전기차 공포증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한 의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면서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부 여러 부처가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들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행규정이 없어 그 취지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전기차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등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필수불가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전기차 공포증을 막기 위한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로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 ▲국회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전기차 보급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며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률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송부해 의회와 시민들의 뜻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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