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폭염ㆍ한파 피해 지원 조례안’, 임시회 통과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수정안 가결... 폭염과 한파 피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 등의 사항 담아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용어 정의와 폭염ㆍ한파 시 안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냉난방 관련 물품 보급, 냉난방비 지원 사업 등 그동안 시행 중이었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재난도우미 운영 및 관계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내용 중 자구 수정 및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넘겼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 심사대로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가 전국적으로 2천명이 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그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 조례로 폭염ㆍ한파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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