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 대표 발의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 확대 변경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송포·가좌·덕이)의원은 17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 거리를 소, 말, 젖소는 500m(미터) 이내 지역으로, 양, 사슴, 닭, 메추리, 돼지, 개, 오리는 1,000m(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하는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주택단지 인근 양돈단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뇨 관리 문제로 지역 주민들은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축종별 제한 거리를 일괄 확대하고, 가축사육 제한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가축사육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는 악취와 소음이 주민들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곧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부연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와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축사 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산업자들은 더 나은 사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받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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