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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메르스 관련 납세자 추가 세정지원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7/02 [17:08]

수원시, 메르스 관련 납세자 추가 세정지원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7/02 [17:08]
수원시가 메르스 관련 납세자에 대한 추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메르스 상황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기존에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접 피해자에게 실시했던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간접 피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대상은 메르스 여파로 매출격감 등 손실을 입은 관내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이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지원대상 세목은 2015년 6월 ~ 8월까지의 정기분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및 2015년 8월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메르스 직접 피해자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거나 각 구 세무과에 신청하면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접 피해자인 경우 각 구 세무과에 신청하면 메르스로 인한 매출감소 등을 확인하여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결정일 다음날부터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이내로 한다.

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또한, 직·간접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하는 등 메르스와 관련된 납세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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