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도 피해가는 학교 비정규직?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7/01 [07:09]
메르스 발병으로 인한 휴업 중에도 일부 학교 비정규직들은 메르스 감염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학교 휴업 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휴업 중 맞벌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학교에 등원한 학생들을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도 없이 학교 도서관과 돌봄 교실을 개방하고 이용을 권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지도는 엄연히 교원들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및 도서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에게 일임하여 학생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김미리 의원은 심지어 비정규직들에게 학교의 소독업무를 맞기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이 등원하지 않아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돌봄교사들에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들은 메르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들은 전염병도 이겨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간다고 말했다. 김미리의원은“비정규직들에게도 주권이 있고 인권이 있다. 직장에서의 비정규직이 사회에서도 비정규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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