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00리스주식회사와 1억4천만원의 취등록세부과처분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집요한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승소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로써 현재 유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법원의 판결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의 판결은 2014년 인천지방법원 1심 승소에 이어 조세포탈범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여 진다. 부천시에 따르면 2013년 5월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세포탈관련 수사협조의뢰가 접수되어 00리스주식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2007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9대의 신조차 등록 과정에서 위조된 법인장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천시가 아닌 타 지역을 전전하며 실제 가액보다 과소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난 2013년 7월 취·등록세를 추징하였다. 00리스주식회사는 지방세법상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부과권은 소멸되어야 하고 또한 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00리스주식회사는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2014년 1심 판결에 이어 2015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부천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고의 또는 편법으로 지방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탈루하는 누락세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탈법행위를 하는 납세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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