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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bus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 前 4월초부터 이미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 한 것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6/25 [18:18]

국토교통부, M-bus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 前 4월초부터 이미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 한 것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6/25 [18:18]

- 민경선 의원, “그동안 경기도 M-bus 관련 국토부와 협의한 적 없다 거짓말”

6월 25일(목)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민경선 위원장(새정치연합, 고양3)과 소속 위원 6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5일 행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과 6월 10일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다.

민 위원장은 2개 법령 및 요령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하며 “M-버스의 직좌형 버스로의 전환가 시행될 경우 기존 직좌형 버스업체의 도산 위험은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또한 직좌형 버스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의 손실보전 및 운영개선지원금, 환승할인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금을 해줘야 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이번 M-버스 관련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민 위원장은 “당초 M-버스는 재정지원 없는 것을 전제로 도입되었고, 환승할인보조금은 국가가 100% 보조해 오던 것”이라는 점을 들며 “개정안에서 손실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졸속 추진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날 함께 배석한 국토교통부 김문구 장관정책보좌관과 배석주 대중교통과장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인천과 의견조율 거쳐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며, M-버스의 전국확대 시행을 위해 기존 법령을 작년 말 개정했고 이번 개정은 후속조치”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교통국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하며, “작년 행감에서 M-버스와 관련하여 그동안 협의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에도 없다고 회신해왔고, 이번 M-버스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다”며 경기도 교통국의 거짓보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 문책을 포함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이라 하였다.

그동안 경기도 교통국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M-버스 관련 법령․요령의 개정과 관련해 시․군 의견수렴을 22일까지 하고, 도의 의견을 정리해 26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배석주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운행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 의견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의견제출 기한에 개의치 않고 경기도에서 의견을 주면 수렴할 것이고, 지자체와 의회가 하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해 주면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고 답하였다.

최근 경기도 교통국은 6월 22일 경기북부청사에서 M-버스를 찬성하는 버스업체 3개사(경기․대원고속, 경진여객, 선진여객)와 경기도버스운송조합, 그리고 수원시 등 13개 시․군 교통관계 공무원을 소집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M-버스의 직좌형 버스로 전환시 도산 위험에 처한다는 특정 버스업체를 배제하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특위 민경선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고양2)․김성태(광명4)․안승남(구리2)․김준연(용인6)․박옥분(비례)의원과 새누리 이현호(이천1) 의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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