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체납 정리가 진행되며, 38억 원을 정리할 목표로 집중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은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된다.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징수활동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예금 및 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차량 압류 등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 등 다각화된 징수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무재산, 생계형 체납자 대상으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 보류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고질적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 등 체납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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