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때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었다. 김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감소와 시민들의 보행 안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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