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계형 체납자는 '구제' 호의호식형은 '철퇴'
491명 체납처분·행정제재 유보
김민섭 기자 | 입력 : 2015/06/05 [09:52]
호의호식형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성남시가 징수과 신설(5.1) 한 달 새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491명을 구제했다.
시는 최근 한 달간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해 생계형으로 파악된 실직자, 일일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생업에 전념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 가운데 사업 실패로 생계유지가 힘든 130명의 체납 처분을 유예했다. 이어 성남시 무한돌봄센터와 연결해 공공근로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했다.
자금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사업자 11명은 관허사업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했다.
소형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 우선 생업에 종사하도록 했다.
생계형 체납자 구제는 경제적 자립에 실질 도움을 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번 생계형 체납자들은 ‘체납액 납부계획서’대로 체납액을 분할 납부해 시는 최근 한 달간 3억9천만원을 징수했다.
앞으로도 시는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구제책을 동원해 정상적인 사회 인원으로의 생활을 도울 방침이다.
반면,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명단공개, 가택 수색,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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