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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작전 비판 받아 마땅, 5%(100원) 더 내릴 여지 충분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6/01 [10:41]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작전 비판 받아 마땅, 5%(100원) 더 내릴 여지 충분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6/01 [10:41]


- 직행좌석을 위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작전 비판 받아 마땅, 5%(100원) 더 내릴 여지 충분

금번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작전은 내정된 1안 관철을 위하여 거리비례제 도입, 2년마다 요금 조정 등의 핫 이슈를 중간 중간 제기, 의회와 소비자 단체 등이 일관되게 요금인상에만 대처할 수 없도록 한 경기도 “꽃놀이패 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
 
그 배경에는 직행좌석 버스의 최대 이윤 보장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고 집행부는 도민보다 업체의 입장에 충실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1. 입석대체 버스 원가 산출 오류 및 부담 전가 부당

직행좌석의 큰 폭 요금 인상은 실효성이 상실된 정부의 입석금지 정책을 근거로 입석대체 버스 손실금을 원가에 반영토록 빌미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2014년 정부의 입석금지 조치 후 버스업체는 입석금지에 대해서 손실보전 명분으로 요금을 2,000원에서 2,660원으로 33%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직행좌석 외에 일반좌석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데 금지를 하지 않고 또 인천 등지에서 다니는 차량도 입석금지를 하지 안는다. 일반도로를 달리는 직행좌석은 왜 요금을 올려야 하고, 왜 경기도만 해야 하는지 도민은 혼란스럽다.
 

가동대수 10% 늘리는데 원가 10%를 같은 비율로 인상토록 하여 출근시간인 첨두시간대에만 운행하고 대기할 버스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 원가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좌석버스 보다 6.2%를 높게 인상한 것이다. 증차한 차량을 100%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줄이고 전 구간 입석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면 약 5% (100원 )정도 추가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


최근 버스이용 승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년간 약 170만 명이 감소하였다.

기존 버스도 가동률이 86% 대이고 2012년에는 83%까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신고한 횟수보다 적게 운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차량 가동률은 80% 대 초반일 것으로 판단된다.

종일 대기 중인 버스는 차량 구입비만 소요된다. 정상운행에 필요한 원가 전체를 대기 중인 차에까지 반영해서는 안된다. 과당 경쟁에 따른 업체의 비용, 경영의 비효율을 도민에게 부당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월급 생활자를 위하여 단거리를 이용하는 서민과 노약자, 주부 등 비급여자가 희생하는 꼴이다.

이는 경기도가 누누이 강조한 수익자 부담 원칙도 아니고 또 경기도지사 공약인 준공영제와도 거리가 멀다 할 것이다.
 

출근시간 단 1회 운행하는 입석대체 버스는 요금 인상이 아니라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으로 공공에서 책임지는 것이 가변적 정책에 대응하기 쉽고 경제적이다.


2. 거리비례제 공론화는 부대 수확

직행좌석의 단일노선 이용 시 거리비례제 제외는 환승할인제도 도입 시 이미 기본요금에 반영되어 설계된 사회적 합의다.

그럼에도 강행하려 한 것은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직행좌석에 특혜를 주려한 것이다. 또 도표와 같이 KD운송그룹, 경남여객, 용남여객, 김포운수 등 4개 회사가 수익 중 82.2%를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특혜 시비 등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명분 없는 꼼수 전략이었다.

비록 논의가 보류 되었지만 공론화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고 추후 재논의의 물꼬를 열어 놨다.

집행부와 조합의 직행좌석 요금 인상이라는 장기적 포석작전에 의회와 도민이 놀아난 것이다. 이처럼 의회와 도민을 기만한 책임 또한 엄중하다 할 것이다.


3. 마지막 호소

29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직행좌석의 요금을 400원 인상으로 결정하였다. 버스 기본요금 20% 인상은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과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벗어난다. 원가에 인건비를 50% 계상하고, 입석금지에 따른 대체버스 가동률을 100% 반영하는 등의 원가분석 상 문제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직행좌석 요금은 5%(100원) 정도 추가로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  남경필 도지사는 5분 발언 원고에 적시된 검증용역의 문제를 상세히 파악해보시고 업체와 도민 양쪽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상안에 최종 승인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4차례의 보도 자료 발표와 1차례 5분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조정하지 못하고 원안가결토록 한 책임을 통감하며 1,270만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또한 요금인상 억제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본인이 발의 하여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교통 특위 설치의 건”은 오늘부로 취하하고자 한다.  
 

 2015. 6. 1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이재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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