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작전은 내정된 1안 관철을 위하여 거리비례제 도입, 2년마다 요금 조정 등의 핫 이슈를 중간 중간 제기, 의회와 소비자 단체 등이 일관되게 요금인상에만 대처할 수 없도록 한 경기도 “꽃놀이패 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 1. 입석대체 버스 원가 산출 오류 및 부담 전가 부당 직행좌석의 큰 폭 요금 인상은 실효성이 상실된 정부의 입석금지 정책을 근거로 입석대체 버스 손실금을 원가에 반영토록 빌미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2014년 정부의 입석금지 조치 후 버스업체는 입석금지에 대해서 손실보전 명분으로 요금을 2,000원에서 2,660원으로 33%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직행좌석 외에 일반좌석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데 금지를 하지 않고 또 인천 등지에서 다니는 차량도 입석금지를 하지 안는다. 일반도로를 달리는 직행좌석은 왜 요금을 올려야 하고, 왜 경기도만 해야 하는지 도민은 혼란스럽다. 가동대수 10% 늘리는데 원가 10%를 같은 비율로 인상토록 하여 출근시간인 첨두시간대에만 운행하고 대기할 버스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 원가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좌석버스 보다 6.2%를 높게 인상한 것이다. 증차한 차량을 100%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줄이고 전 구간 입석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면 약 5% (100원 )정도 추가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 출근시간 단 1회 운행하는 입석대체 버스는 요금 인상이 아니라 준공영제의 시범사업으로 공공에서 책임지는 것이 가변적 정책에 대응하기 쉽고 경제적이다.
직행좌석의 단일노선 이용 시 거리비례제 제외는 환승할인제도 도입 시 이미 기본요금에 반영되어 설계된 사회적 합의다.
29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직행좌석의 요금을 400원 인상으로 결정하였다. 버스 기본요금 20% 인상은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과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벗어난다. 원가에 인건비를 50% 계상하고, 입석금지에 따른 대체버스 가동률을 100% 반영하는 등의 원가분석 상 문제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4차례의 보도 자료 발표와 1차례 5분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조정하지 못하고 원안가결토록 한 책임을 통감하며 1,270만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2015. 6. 1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이재준 위원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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