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하세요”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급 대상자를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백 82만원)까지 확대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최고 1인 17만원에서 6인 33만원까지 실제 임차료를 주거비로 지급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경 3백 5십만원, 중 6백5십만원, 대 9백5십만원),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3년 ~ 7년 주기로 주택 개량을 지원 받는다. 이에 부천시는 6월 1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주거급여 접수를 받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및 주택조사 등을 거쳐 개편 주거급여를 7월 20일 최초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개편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공동주택과 담당자는 “개편 주거급여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하여, 부천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