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조인들은 법을 적용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용을 통해 한 사회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이 해결되고 법령 내지 법리를 미리 마련함으로써 분쟁이 예방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업무 초창기에는 법의 적용과정 중에서 사실관계를 확정(갑이 을을 폭행하였는지 여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에 어떤 법령 내지 법리를 적용할지(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여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얼마의 금전적 배상책임이 부과될지 여부)에 대한 지식 내지 고민이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사업무를 10여년 해 나갈수록 법조인들이 직면하여 처리하는 업무인 법적용의 90%이상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오인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그 당사자는 땅을 치고 하소연해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사실오인의 유발요인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요인이 사실관계를 경험하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사실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주장들을 듣고 관련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식에 대한 눈높이의 차이에 따른 사실오인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실관계를 경험한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경우에 검사, 판사 심지어 변호사까지 그 말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판단을 하곤 합니다.
“당신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말이 돼”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비단 법의 적용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 내지 경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동체사회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정치와 행정의 과정에서도 명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사람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