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옥죄는 기획재정부의 권위적 기획 부당 - “경기도 내 10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송영만 위원장)는 중앙정부의 불법•부당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지원 비율 변경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 없이 일방적으로 국지도 국고보조 비율을 100%에서 70~90%로 축소하여 국지도 공사비 부담을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부담할 것을 시달하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차원의 대응을 건의하였고, 경기도의회 의원일동이 찬성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4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의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령을 준수해야할 중앙정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부당한 재정정책을 지속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심히 옥죄는 권위적 기획을 강행하고 있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의 경기도에게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15년도 교부예정인 849억원을 미교부 할 것이라고 압박하여 2015년 5월 현재 경기도 내 조리~법원 13.7km 등 총 79.5km에 달하는 국지도 사업 10개 노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불법•부당하고 일방적 하달식의 중앙관료 독선적 행정으로 경기도는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100억원에 달하는 가용재원을 확보해야하고, 100억원이 투자될 수 있는 주민생활•복지•교통•교육•보육 등 다양하고 시급한 현안 정책들을 축소시켜할 상황으로 1,270만 경기도민의 생활불편을 불러 올 것이 뚜렷하다. 또한, 2015년부터 변경된 부담률이 적용될 경우, 경기도는 2015년 100억원, 2016년 이후 ‘본오~오목천’ 사업 등 16개 도로사업은 2,229억원, 그리고 제4차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대상사업 ‘발안~조암’ 등 8개 사업 1,943억원 등 총 4,272억원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중앙정부 관료의 독선적 행정관행을 개선하라! 둘째, 국회 및 지방의회의 정책적 건의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개선하라! 셋째, 중앙정부 자의적 판단에 의한 법령 위반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넷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위적 재정정책 시행을 사과하라! 다섯째, 경기도 국지도 공사비 949억원을 즉시 교부하여 차질 없는 국지도 사업을 완수하도록 협조하라!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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