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위원장은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는 15일까지 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조례안으로는 김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조례안」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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