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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화예술재단은 정치보복 중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5/11 [17:29]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정치보복 중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5/11 [17:29]

안양문화예술재단(이하‘재단’이라한다)은 안양시 산하기관이다.
 

재단 이사장은 현 안양시장(이필운)이 맡고 인사권을 갖는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예종식 4급 학예연구부장을 뒤늦게 자격미달이라 하여 임용취소를 전제로 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누구의 잘못이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를 따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전 안양시장(최대호) 재임시절 재단은 공개채용에서 예씨를 최종 합격 시켰다.
 

재단이 채용했던 예씨를 1년이 지난 지금 경력증명 서류가 문제가 있다 하여 임용취소를 하겠다고 지난 7일 만안구 안양문화예술재단 내에서 청문절차 까지 진행하여 차후 유권해석에 귀추가 되고 있다.


당시 재단 임용채용 공고에는 4급직 서류심사 응시자격기준은 공무원 6급 이상이나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상법상의 기업에서 차장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자격요건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씨는 개인 기업에서 8년간 실장으로 근무한 이력서를 제출 하였다. 재단은 이를 증명할 경력증명서를 받지 않았고 서류심사기준 자격미달 조건에 해당 되었으나 당시 재단 인사담당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예씨를 채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보도자료,감사결과사본제공,구체적인감사내용누설)을 누군가 언론에 유출 하면서 낙하산 인사니 전 이사장(최대호)의 배려로 채용 된 것이 아니냐며 몇몇 기자들이 정치적 보복과 표적을 암시 하는 기사를 가시화 했다.
 

이것이 시발점 되어 중앙행정기관 안전행정부가 감사를 하고 안양시청에 감사원통보서를 보내게 되었다. 감사원통보에는 조치할 사항으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은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 검사. 감사. 조사를 요청하여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위 재단에서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통보 하였다.


안양시청은 감사원의 통보 내용을 재단에 다음과 같이 안양시 시정요구의 조치할 사항으로 “상기 감사결과와 일반4급 예종식의 채용과정상의 하자(위법. 부당행위)는 처분(임용)의 취소요건에 해당하오니 적의조치(행정절차법 등)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신규직원 채용할 때 서류전형이나 면접심사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 고 통보 했다.
 

또한 안양시장은 임용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단 인사위원회에 임용결격 요건이 되어 잘못된 부분을 적절히 논의해 달라고 상정 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용처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주의처분을 내리고 해당사항을 기각 시켰다. 안양시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를 상정 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더 이상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예씨는 이와 같이 안양시청으로 보낸 감사원통보서는 주의를 촉구 한다고 통보 하였는데 안양시청은 재단에 채용과정상 하자가 있음으로 임용취소 요건이 된다고 시정요구의 조치사항을 만들어 감사를 하고 인사위원회에 임용취소를 상정 했으나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안양시는 계속해서 임용채용에 하자를 내세워 문서를 변조해 가면서 중복 감사를 자행 하느냐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청 감사실 관계자는 예씨가 주장하는 중복감사는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으나 안양시는 감사원통보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따라 하는 하부기관이 아니며 본인에게 통보서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안양시로 보내온 감사원 통보서를 안양시가 검토 하고 재단에 알려 주어 시정 조치 할 때는 감사원의 통보 내용 보다 더 강도 높은 시정 조치를 요구 할 수 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씨는 감사원통보서에서 재발된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했는데 주의.촉구라 함은 신분상의 조치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재발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것이며 감사원 통보서에서는 잘못된 사항만을 즉시 하였지 주의. 촉구는 안양시장이 재단에 시정조치를 한 것이다.

그시기에 임용을 담당했던 직원은 징계 수순으로 정직 처분을 하고 임용에 잘못된 사람은 임용결격이 있으니 잘 처분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와 같이 재단에 시정조치를 보내는 것은 중복 감사가 아니다.


중복감사라 함은 예를 들어“안양시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누구를 징계를 줬다.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주고 최종 처분 종결하였는데 나중 경기도가 시를 감사 하면서 지난 시 감사에서 결정된 부분을 다시 감사를 할 경우 이와 같은 것이 중복감사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임용부적격 자를 혐의 없음으로 기각을 시키거나 임용취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결정을 내리고 취소하는 것이다. 즉 인사위원회는 임용자의 잘잘못을 묻고 잘못된 부분을 논의하여 인사권자 에게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인사위원회에 임용자 징계를 상정한 부분에서는 잘못 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마지막 청문 절차를 이어가는 것은 행정절차처분을 할시 소명의 기회, 진술의 기회, 나아가서는 불리한 처분을 야기 할 때 처분당사자에게 물어서 최종 변론권을 주기 위함 이라고 감사실장은 말했다.


예씨는 묻는다.

본인의 임용채용에 하자가 있었으면 채용된 후 3개월 수습기간 안에 방안을 제시할 수 도 있었으며 재단에서 1년 3개월을 일하여 온 자를 이제 와서 임용채용에 하자가 있다고 물어 감사를 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 하고 청문절차를 밟아 무리한 임용취소를 한다면 그 어느 누가 안양시의 정당성을 인정 할 수 있겠는가 감사원통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경미한 사례를 보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임용에는 하자가 없음을 알렸다.

그러나 안양시는 임용취소를 위해 관련조항도 없는 청문회 열어 유권해석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권시절에 채용된 자는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그 보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현 시장(이필운)을 당선시킨 선거사무장은 시 산하기관(안양시설관리공단)에 취업을 하였다. 공단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률(자치법규)로 공단 이사장이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선거사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임용채용미달이라는 재검증으로 안양시와 재단은 명예가 실추되었고 그 당사자들은 재단에 채용되어 1년이 넘도록 안양시를 위해 헌신하고 일한 것은 공수표요 돌아오는 것은 임용취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으니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는가.


최병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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