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 위해 무료법률상담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 일산2동 주민센터와 법률사무소 ‘동행’(고병조, 정다운 변호사)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을 위해 지난 6일 일산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일상생활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번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사전예약제로 실시된다. 일산2동 주민센터 ‘사랑의 나눔방’에서 민사·형사·가사 및 행정처분 등 제반 법률사항을 법률사무소 ‘동행’에서 직접 방문 상담할 예정이다. 심재현 일산2동장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사무소 동행과 협약을 맺어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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