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환 의원, “버스의 서비스개선 및 안전 확보, 운수종사자의 복지․근무 개선에 초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8)은 도내 버스의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5월 7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지환 의원은 “서비스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복지․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향후 이번 조례안의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갈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반영에도 관심을 갖고 실현해 갈 것”이라 강조하며 최근 언급되고 있는 연정예산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역버스(좌석형․직좌형)를 대상으로 한 USB충전포트 설치와 상업용방송 및 라디오 등의 소음공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목받이를 설치한 좌석 설치와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나 소독 실시 여부 표지판을 차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항들도 담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내 소화기를 비롯한 제세동기 등을 설치하고, 운수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안전사고의 주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재생타이어의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를 자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들이다. 우선 도지사는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기본 운행시간과 최대 운행시간을 조사․공표하고, 그 결과를 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에게 알리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운수종사자는 최대 운행시간을 넘는 운행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운행시간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 매년 1회 이상의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권고 및 쉼터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수종사자의 전날 과한 음주 여부를 점검하여 기준치 이상일 경우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이번 조례안에서는 각 조항들의 이행 여부를 대중교통 경영 및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것과 요금조정 시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버스업체 및 운수종사자의 의견수렴과 각 조항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안은 공포 후 2016년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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