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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 국회본회의 통과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4/30 [19:51]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 국회본회의 통과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4/30 [19:51]

9월 중순분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방지를 위하여 실내 폐쇄회로(CCTV) 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특히 개정안에는 CCTV 는 물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가능하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동안 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CCTV 설치의무화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경기도는 이미 도비 지원 등으로 CCTV 6,472개소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CTV설치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경기도는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CCTV 설치 외에도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공동육아 인프라 확충, 보육교사의 자질강화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화 등에 대한 대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2015년  4월  30일
경기도지사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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