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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17:06]

경기도, 개별주택공시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4/29 [17:06]

- 30일, 경기도 2015.1.1. 기준 개별주택가격 44만여호 결정‧공시
- 31개 시·군 모두 상승. 시흥시 5.25%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해당 시·군 세정부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확인
- 이의 있을 경우 6월 1일까지 관할 시·군에 이의신청서 제출

경기도내 개별주택공시가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했다. 전국 평균 3.96%보다는 1.38%, 수도권 평균 3.5%보다 0.95% 낮은 증가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30일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는 도내 단독주택 44만여호에 대한 가격으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 주택가격 조사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시‧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4만여호 중 31만 2천호(70.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호(7.4%),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인 주택은 10만호(22.5%)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시흥시(5.25%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파주시(0.5% 상승)다.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시·군은 없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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