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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의도 중단하고, 현행 시내버스(일반형) 거리비례제 재검토되어야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11:24]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의도 중단하고, 현행 시내버스(일반형) 거리비례제 재검토되어야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5/04/29 [11:24]
- 경기도내 일반버스 기본요금 1,100원 아니다.
- 광역버스 기본요금에 적용되는 30km 환산 시 1,500원
- 비싼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대체를 통한 지속적 요금 인상 추진해와

 
경기도 버스요금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일반버스 기본요금이 10km에 1,100원이며 5km 추가시마다 100(9%)원의 요금을 더 내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30km 적용 시 실제 기본요금이 1,500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좌석버스를 탈 때와 500원 밖에 차이가 없으며 2,000원이 30km 초과 시 5km마다 100(5%)원씩 할증되는 것과 비교할 때 일반버스의 할증률이 상대적으로 4% 높을 뿐 아니라 서울도심 진입이 금지돼 결국 비싼 좌석버스를 타지 않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다.
 
요금이 싸다고 알려진 일반버스는 감차, 노선 단축하고 비싼 좌석버스나 더 비싼 직행좌석버스로 대체하는 등 교묘한 꼼수로 실질적 요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최근 적자를 핑계로 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일반버스의 감차 및 노선단축 그리고 좌석버스 대체는 서민과 학생 주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구간 단거리 이용자의 요금을 올린 것이며 선택의 폭을 좁혀 비싼 광역버스를 타도록 강제하여 요금을 인상한 것과 같다.
 
이는 불평등 확대 정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교통복지에 상반될 뿐 아니라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실, 출퇴근 이용자의 편의제공의 댓가를 교통약자를 상대로 보상받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교통복지 증대라는 기본 정신을 외면하고 수익률 제고에만 혈안이 된 버스업체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해 저지해 낼 지혜를 갖춰야 함에도 최근 일어난 일련의 정황상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 된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는 단지 차량구입 가격만 차이가 날 뿐 인건비나 유류대 등 다른 운송원가는 동일하다. 할부구입의 경우도 대부분 이자를 경비로 산입할 경우 전부 운영비로 인정하고 있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인상요인으로 든 것은 가스비 인상이나 수년전 가스비가 저렴할 때는 원유가 인상을 핑계로 들었던 것과 정반대 논리며 또 서비스 개선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거론하고 있으나 요금인상이 인건비 인상에 연동되지 않고 있음은 노조원들의 증언에서 밝혀졌고 서비스가 나아졌다는 평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요금인상 사유가 결코 타당하거나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또 버스업체의 자료 중 버스 할부구입 시 금융비용과 감가상각이라는 경비의 이중 계상 여부, 인건비 중 수습사원과 1년 미만의 계약직의 실제 노임 적용 여부, 자가 주유소의 반입반출 장부 등 운영 소요경비에 대한 총체적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기도 버스요금 담당 부서는 면밀한 검토나 자료의 공개 검증은 외면하고 상임위는 물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까지 허수아비로 만들며 이미 확정한 인상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경기도는 도민의 편에서 정책을 총괄해야 함이 그 어떤 원칙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부연하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의결 시 본인과 수정안 발의 시 약속했던 것처럼 건설교통위원회에 기존 보고된 요금 인상 안 이내에서 다른 신규 안건을 추가하지 않고 단 10원이라도 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당초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이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버스요금 인상안에 슬쩍 끼워 넣은 “광역버스(좌석형 ․ 직좌형) 거리비례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번 논의에서 반드시 제외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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