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내 유, 초, 특수학교,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실시된다. 경기북부는 28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경기남부는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는 잇따르는 통학차량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 세림이 법)에 따른 개정법령 설명, 통학차량 신고 과정과 방법, 안전수칙 등을 안내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과 운영자의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된다. 기존 운영 중이던 통학차량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등 도내 자치단체와 유관단체가 함께 실시하는 ‘교통 All safe-up’사업도 함께 홍보해 학생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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