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의 실무진과 대안교육연대, 볍씨학교 등 5개 미인가 대안학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업중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도 아니어서 교육부 기준대로라면 단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지나지 않아 재학중인 학생들의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경기도 지역에만 94개 미인가 대안학교에 5,813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1만 여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고 우선 재학중인 학생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만이라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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