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전세보증금으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건물 내 세입자 34세대의 전세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 후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억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김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작년 11월경 건물 내 한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건물을 관리하던 신탁회사에 청구하였고, 이를 통보 받은 은행 측에서 세입자들을 면담하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저축은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고,범행을 위해 위조한 계약서에 법원 인지를 붙이고, 범행 6개월 전부터 실제로 월세를 지급 받고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의 이름으로 매월 얼마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통장 내역을 조작하였으며,범행 이후에는 경찰이 이동전화를 추적할 것을 대비해 경찰 추적대비용 이동전화를 따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씨는 2013년 7월경 해당 건물을 기존 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돈은 투자하지 않은 채 처제 명의로 취득을 하였고, 건물 인수 과정에서 사채빚 및 취득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씨는 다른 혐의로도 2개의 수배가 되어 있던 자로 동종전력(사기)으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사채 및 대출금을 변제하고도 2억여원의 이익금이 있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상대방의 말만 믿고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에서 대출심사시에는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한 부동산 거래시에는 항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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