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관리 기준 구체화 - 허가없는 건축물 또는 적치물 등 방치 시 강제철거 하도록 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지난 3일(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새로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이 무분별하게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대내외적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어 그에 따른 적정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하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고, 정비 역시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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