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녀의 해를 맞아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심야시간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경우 담당 조사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새마을교통봉사대 택시를 교통편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강언식 경찰서장은 “피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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