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 비용 지원 광명시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총13억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개조,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운행 경유차량으로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대당 161만~1105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394만~419만원을 지원하며, 구조변경 후 45~75일 이내 성능확인검사 합격 차량의 경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의 말소 시에는 부착한 저감장치를 광명시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특정경유차에 대하여는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하반기에는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에 대하여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조기폐차 지 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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