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산물 청결 관리 시설 GAP. 보완사업자 공모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5/03/04 [06:20]
- 농산물 유통시설에 전처리작업장에 위생관리시설․장비지원 - 13일까지 유통시설 운영 생산자 단체에 5억 원까지 신청 가능. 선정 후 사업비 50%지원 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 ‘2015년 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추가 공모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이다. 지원자격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규모가 6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660㎡이하 시설도 가능하다. 지원자금용도는 농산물 유통시설에 전처리작업장의 작업공간 분리.구획 및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벽.천정.조명.출입문 설치.보완, 수확 후 세척.선별.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 화장실.청소도실.폐기물 처리시설, 에어샤워기 등 위생관리시설 개.보수,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규모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내서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가운데 50%(자부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13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4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5년 GAP 시설보완사업 대상자로 평택과수농협과 안성마춤농협을 선정해 총 5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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