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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고의 임금 등 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26 [16:53]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고의 임금 등 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 구속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26 [16:53]
2. 25. (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근로자 42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5억6백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의류임가공업체 ○○실업(안양시 소재) 대표 박모씨(남, 49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박모씨는 지난해 11월∼12월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2014년 12월 29까지 선급금(임가공비 7,000여만원)이 수령되면 곧바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약속하였으나,

12. 29. 선입금임가공비를 제3자명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근로자 42명의 임금 등 금품 5억 6백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였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12.29. 수령한 임가공비 7천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및 도피자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양지청(담당 감독관 장정문)은 피의자가 임가공비를 지급받은 선수금 중 5천만원을 2개월간에 거쳐 배우자와의 합의이혼 위자료로 지급하고,
 
도피 중에도 개인 채무 5천만원을 상환하면서도 체불임금 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회사 적자로 인해 개인 채무가 증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변명만 늘어 놓고 있어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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