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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특별 구인발굴 기간 운영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26 [13:50]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특별 구인발굴 기간 운영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26 [13:50]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중소기업 등의 부족한 인력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3월을 특별 구인발굴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달간 “특별 구인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 구인발굴기간을 통해 청년·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1,000여명 규모를 발굴 할 예정이다.
 
주요 발굴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이면서 ① 월 180만원(연봉2,160만원) 이상 일자리, ②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일자리, ③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강소기업 일자리, ④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대상이 된다.
 
또한 특별 구인발굴기간 중 확보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구인·구직만남의 날’, ‘채용대행서비스’, ‘동행면접’ 등의 적극적인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특별 구인 발굴 기간을 운영하게 된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철우)은“이번 특별 구인 발굴 기간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실업문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발굴된 일자리에는 고용센터 취업지원 및 진로지도 등을 통해 취업 의욕이 높은 구직자를 알선하여 미스매칭 문제를 최소화하고,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 구인등록을 희망하는 구인사업장은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고용센터 취업지원팀(031-463-074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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