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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량 씨감자 유통조사 실시

'15. 2. 23일부터 씨감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 대상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02/23 [13:07]

불법, 불량 씨감자 유통조사 실시

'15. 2. 23일부터 씨감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 대상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2/23 [13:07]


- ’15년 씨감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종자유통조사 실시
- 기간: 2015. 2. 23. ~ 3. 31.
- 충남, 대전, 세종, 경기(수원‧오산‧평택‧화성) 지역
- 생산‧판매업체 유통실태와 종자산업법규 준수 여부 등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지원장 김일환)은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 지역의 씨감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업체의 유통 실태와 종자산업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불량 씨감자의 유통을 근절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종자업 등록 여부, 보증 표시 여부 및 보증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거나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조사 기간 중 씨감자 생산 및 유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불량종자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봄․가을), 버섯종균 등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52업체를 조사한 결과 5건을 적발하여 검찰송치를 하는 등 종자산업법 위반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는 종자를 구입할 시 반드시 포장지의 품질표시 사항 및 적법한 과정을 거쳐 생산·수입 판매되는 종자인지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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