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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회전 차량 대상 홍보·단속 강화

함께해요. 에코 드라이빙!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15/02/17 [12:23]

고양시 일산동구, 공회전 차량 대상 홍보·단속 강화

함께해요. 에코 드라이빙!
김하늘 기자 | 입력 : 2015/02/17 [12:23]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를 막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금지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현재 일산동구 관내에 33곳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한지역 내에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매월 1회 이상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운수업체 관계자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집중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차고지와 주차장 등에서 차량 329대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했으며 운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물’ 6천매를 제작해 운전자와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한 바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운전을 생활화하면 에너지 낭비를 막고 대기질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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