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제한지역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등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현재 일산동구 관내에 33곳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는 매월 1회 이상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운수업체 관계자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집중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차고지와 주차장 등에서 차량 329대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했으며 운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물’ 6천매를 제작해 운전자와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한 바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운전을 생활화하면 에너지 낭비를 막고 대기질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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