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지난 16일 오후 덕양구청 상설감사장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규영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5년 제1회 덕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었던 건축물은 물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동주택 부지 내 유치원용지를 분할해 원활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분할개시결정을 내렸다. 김유경 시민봉사과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인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에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행사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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