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리적 특성상 평야지로 자연 상토인 산 흙 채취의 어려움이 있다. 또,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각종 영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농업경영비가 증가되고 있어 벼 재배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과거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 공급하던 것을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에서 신청․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일부 도시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지 소재지에서도 신청․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안정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상토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토 공급계약 체결 시피해보상 규정을 반드시 명시하여 농업인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동안 지속적인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무릅쓰고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쌀 생산을 위해 묵묵히 영농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