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 연휴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연휴기간인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설치된 266개소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며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통하여 고양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주정차로 인한 불편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들도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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