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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설 명절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15/02/10 [11:16]

고양시, 설 명절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김하늘 기자 | 입력 : 2015/02/10 [11:16]

고양시(시장 최성)는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 연휴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연휴기간인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설치된 266개소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며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 3개소(원당시장, 능곡시장, 일산시장) 주변도로에 대하여 시민의 주정차 편의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부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덕양구 능곡시장 및 원당시장은 13일부터 22일까지, 일산서구 일산시장은 7일부터 22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다만 단속유예에 따라 2중 주차 ‧장시간 주차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통하여 고양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주정차로 인한 불편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들도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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