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동안구․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선관위는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 각종 조합원 모임 등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 조합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안양농협과 안양원예농협, 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안양축산농협과 시흥지역산림조합 선거를 각각 관리한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2월 24일~25일(2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2월 20일~24일(4일간)이며, 조합원은 2월 25일~28일(4일간)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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