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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전체 체납액 중 10%인 5천1백만 원 목표 설정

김하늘 기자 | 기사입력 2015/02/09 [12:17]

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전체 체납액 중 10%인 5천1백만 원 목표 설정
김하늘 기자 | 입력 : 2015/02/09 [12:17]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정리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이며 정리목표는 체납액 5억1천만 원의 10%인 5천1백만 원이다.
 

이번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동안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발생 체납액(5천3백만 원)에 대한 집중정리에 나서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상습 고질체납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부동산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하고 징수·독려관리 카드를 작성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 관리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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