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는 공무원, 용역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내 주요도로변, 중심상업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분양 광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상습 불법행위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고양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해 2014년 기준으로 115,000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73건, 고발 20건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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