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2015년도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2월 6일부터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전후에 농․어촌 주택, 축사 지붕으로 광범위하게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노후한 슬레이트의 석면으로 인해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주택에 대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노후주택 소유주가 영세민으로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석면 피해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중 3,3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은 주택 당 최대 336만원까지이며 신청은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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