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환경에너지시설 공사대금 소송이 종결되었다. 고양시는 2004년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을 발주처로 하여 설계․시공․감리․준공까지 위․수탁 협약을 통해 건설공사 전반을 추진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포스코건설(주)외 2개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시운전 및 공인기관의 성능검증을 거쳐 준공처리 되어 인수·인계 후 환경공단이 시설운영에 들어갔지만 설계치 대비 성능이 미달되자 고양시는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에 잔여공사대금 332억 원을 지급거절 초강경대응으로 맞섰다. 재판부에서는 전문기술적인 분야로 판결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여 원․피고 간 조정결정 통보 하였으며 고양시는 조정당사자로 2차례 조정에 참가하여 시설운영에 따른 향후 추가 피해액 등 산정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법원 조정에 따른 고양시의 유·불리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률검토를 통해 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잔여공사대금 중 100억 원을 차감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지급거절이라는 초강경대응으로 법원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 전례가 없는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 절감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절감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토대로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걸맞은 친환경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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