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연료소비율 표시한 경우 과징금 대폭 인상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연료소비율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권익 보호에 도움 기대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월 3일 자동차 제작사자 등이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며, 이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과장 논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기술적으로 시정조치가 어려워 현행법에서도 시정조치사항에서 제외되는 등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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