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장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위해 집행부와 도의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제도하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재정권 뿐만 아니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분담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수렴이나 합의 없이 발표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연정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을 충분히 보장 받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때 연정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들에게도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실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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